(공고) 교회 직원 임기에 관한 결의사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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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7-09-08 05:56 조회1,50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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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직원회의 결의사항을 공고합니다.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결의번호 : 201709-08
(선거) 교회 직원임기에 관한 제안
- (제안의 내용)
현재 1년직인 교회 임기를 2년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총회에 제안하기로 결의함(홀수년 격년제로 운영).
- (제안의 이유)
연마다 진행하는 소모적인 회의를 줄이고, 직원들의 소신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안
(교회 요람에 근거하여, 2년직은 교회법상 적법한 사안임)
- (보충설명)
격년제로 유지되지만, 신규 집사 및 장로의 선출 및 부서장의 보선 및 변경등은 위임받은
직원회가 선거가 없는 해에도권한을 위함받아 진행함.
- (공고일자 및 총회결의)
9월 9일 총회에 공고하고 3주간의 공고후
9월 30일 안식일에 총회 결의함
...................
본 공고는 3주간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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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의번호 : 201709-08
(선거) 교회 직원임기에 관한 제안
- (제안의 내용)
현재 1년직인 교회 임기를 2년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총회에 제안하기로 결의함(홀수년 격년제로 운영).
- (제안의 이유)
연마다 진행하는 소모적인 회의를 줄이고, 직원들의 소신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안
(교회 요람에 근거하여, 2년직은 교회법상 적법한 사안임)
- (보충설명)
격년제로 유지되지만, 신규 집사 및 장로의 선출 및 부서장의 보선 및 변경등은 위임받은
직원회가 선거가 없는 해에도권한을 위함받아 진행함.
- (공고일자 및 총회결의)
9월 9일 총회에 공고하고 3주간의 공고후
9월 30일 안식일에 총회 결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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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공고는 3주간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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